공사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하도급자와 근로자가 원도급자로부터 제때 대금과 임금을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건설현장 체불방지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와 근로자 등이 대금 및 임금을 제때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체불이 발생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등이 공사대금 계좌에서 자신의 몫 외에는 인출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다.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과거 대금·임금을 체불했고 현재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의 건설현장 △시공 중에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시스템 적용을 합의한 현장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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