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견기업도 국내 '유턴' 땐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입력 2016-06-28 17:26
추경 편성

기업 지원


[ 황정수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고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 상향 등 친환경차 투자 촉진 방안도 시행한다.

정부는 하반기에 해외사업장 중 일부를 청산한 중견기업에도 법인세 감면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28일 발표했다. 현재는 해외사업장 중 일부를 정리하고 국내로 돌아온 중소기업만 3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법인세 50% 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유턴기업 대상 관세 감면 적용 범위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턴 중견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직원을 신규 고용할 때 정부의 보조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턴 중소기업이 신규 직원을 고용할 때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중견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하반기 중엔 유턴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도 ‘내국인 고용인원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변경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와 관련한 투자도 늘어난다. 정부는 행정·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전기버스 보급지역을 포항 김포 등 4개 도시에서 10개 도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