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부산 사하·연제경찰서장 경질

입력 2016-06-27 20:33
경찰청이 27일 부산사하경찰서장과 부산연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최근 이들 경찰서의 학교전담 경찰관이 선도 대상 여고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서장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물은 것이다. 후임으로는 안정용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총경)을 사하경찰서장으로, 류삼영 부산청 수사2과장(총경)을 연제경찰서장으로 각각 발령했다.

이날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 경장(33)은 지난 4일 자신이 관리하는 모 고등학교 1학년 A양(17)과 방과후 차 안에서 한차례 성관계했다. A양이 이 같은 일을 학교 보건교사에게 알리자 보건교사는 8일 다른 학교전담 경찰관(여경)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여경은 사하경찰서 담당 계장에게 보고했다.

담당 계장은 휴가 중이던 김 경장과 학교 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김 경장에게 개인 신상을 이유로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경장은 다음날인 9일 “부모 사업을 물려받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고, 15일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됐다.

사하경찰서는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문제에 관한 글이 올랐을 때도 김 경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사표 수리 이후에 알았다고 부산경찰청에 허위보고했다.

부산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 경장(31)도 자신이 관리하는 여고생과 성관계했다. 해당 여고생은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지난 5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

해당 여고생을 상담한 청소년 보호기관이 정 경장에게 사실확인을 하자 정 경장은 5월 10일 “경찰관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표를 제출해 같은 달 17일 아무런 징계 없이 수리됐다. 연제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5월 23일 청소년 보호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뒤늦게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4일까지 한 달가량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부산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따라 연제경찰서가 이번 사건을 파악한 시기와 경위, 보고를 누락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본청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