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동감시프로그램 개발
연내 도입해 24시간 모니터링
[ 고윤상 기자 ]
대검찰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거래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마약 거래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과 판매자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IP(인터넷주소) 등을 추적, 분석하는 구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달 초 ‘인터넷 마약류 범죄 상시모니터링시스템’ 프로젝트 관리업체를 선정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 확산을 막고 자동화된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총괄 책임자인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더욱 늘어나고 특히 청소년들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어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사람이 인터넷을 24시간 들여다 볼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자동으로 인터넷을 감시하고 이를 검찰 내부망과 연동해 효율적인 수사를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마약거래가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대검 등은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비트코인 같은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일도 허다하다.
대검 등에 따르면 국제우편 등을 통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34건에서 지난해 262건으로 4년 새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인터넷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수사당국은 인터넷 마약거래가 청소년(19세 이하)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된 청소년은 2012년 38명에서 2013년 58명, 2014년 102명, 지난해 128명으로 증가 추세다.
검찰이 ‘로봇 수사관’ 도입에 나선 배경이다. 감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 전국 모든 검찰청 마약 수사관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인공지능이 게시물의 내용과 판매자 정보를 수집해 판매자 소재지를 분석한 뒤 이 정보를 검찰 내부망에 연동해 마약 수사관에게 수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구조다. 검찰은 총 예산으로 3억여원을 책정했다.
검찰은 연말께 1단계 가동을 시작하고, 검색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 더 넓은 인터넷 공간 마약 거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최종 목표는 검찰 내부 프로그램인 ‘e-PROS’와 연계해 프로그램 자체가 인공지능 수사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태권 대검 마약과장은 “24시간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공급·유통사범을 엄벌하고 불법사이트 등을 적극 폐쇄·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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