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가원인베스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기각
검찰도 조우철 전무 등에 대한 사기 및 배임 건에 무혐의 처분
이 기사는 06월27일(05:4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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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증권이 전라남도 나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의 금융주선과 관련한 사기 혐의를 벗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함종식)는 ‘나주 미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나주산단 사업)의 투자 자문회사인 가원인베스트가 부국증권과 이 회사 종합금융부 조우철 전무, 조상록 상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기각(원고 패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조희원)도 지난 9일 조 전무 등이 가원인베스트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가원인베스트는 2011년 4월 나주산단 사업과 관련해 금융주선 및 자문 맨데이트를 부국증권에 교부했다. 가원인베스트가 자산유 옴?蓚態樗?ABCP) 발행 등을 통해 2000억원을 연 6.5% 내외의 고정금리로 조달하는 내용이었다. 부국증권은 이에 같은해 5월 금융 특수목적회사(SPC)로 주식회사 가이아미래일반산단을, 가이아미래일반산단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ABCP를 발행할 SPC로 유한회사 가이아제1차, 가이아제2차를 설립했다. 가이아미래일반산단과 가이아제1차, 가이아제2차, 나주시는 2011년6월 가이아미래일반산단을 차주 겸 투자자, 가이아제1차와 가이아제2차를 대주, 나주시를 시행자로 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부국증권은 가이아제1차와 가이아제2차가 각각 1000억원씩 발행한 총 2000억원 어치 ABCP를 총액인수하면서 어음할인액 202억원(2000억원×할인율 연 5.05%×어음기간 2년)을 공제한 1798억원을 가이아제1차와 가이아제2차에 지급했다. 부국증권은 또 가원인베스트로부터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20억5700만원을 받았다.
가원인베스트는 지난해 3월 “2011년 당시 A1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이 1년 만기 ABCP를 발행할 경우 주선가능 금리가 4.11% 였음에도 불구하고 조 전무 등은 최적의 금리가 6.5%라고 기망해 대출이자를 6.5%로 결정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조 전무 등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가원인베스트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조 전무 등이 가원인베스트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010년7월 성남시가 재정악화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이유로 이 사건 ABCP 발행 당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ABCP 방식의 대출금리가 6% 이상으로 형성돼 있었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검찰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원인베 뵈??이번 판결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나주산단 조성사업에서 벌어진 비리혐의로 기소된 임성훈 전 나주시장에 대해 지난 2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시장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W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30억원 상당을 미래산단 시행사 대표가 무담보로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도원/정소람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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