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기관, 금융회사, 종교단체, 기업체 등이 내년도 달력과 수첩을 제작할 때 공직선거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표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는 내년 12월20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달력에 반드시 공휴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공공·금융회사, 종교단체, 기업과 함께 전국 3000여개 인쇄업체가 가입된 인쇄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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