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업주 알고보니 상습범? ‘11차례 걸쳐..’

입력 2016-06-26 14:16


장애인 52만원 염색 미용실 업주가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충북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충주에 있는 A 미용실 업주 49살 안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안 씨는 지난달 26일 35살 뇌 병변 장애인 여성에게 머리 염색을 해주고 5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씨는 이를 포함해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고객 8명에게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230만 원의 부당 요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안 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