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박종필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4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발의했다. ‘형법’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재난이나 범죄 구조가 가능함에도 구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종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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