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이수성 감독 고소..노출신 공개 거부 의사에도 무삭제 노출판 판매

입력 2016-06-24 13:23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

24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수성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에 주연배우로 출연했고, 상체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감독은 촬영 도중 곽현화에게 “노출 장면이 극 흐름상 꼭 필요한 장면이다”라고 설득했고 결국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편집본을 본 곽현화는 노출 장면 공개 거부 의사를 밝혔고 개봉된 영화에서 해당 장면은 삭제처리 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이후 감독판으로 노출장면이 편집되지 않은 ‘무삭제 노출판’을 온라인 및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고 지난 2014년 곽현화는 이 감독을 고소했다.

이에 이 감독은 “곽씨와 합의 하에 촬영했고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곽현화를 맞고소했으나 검찰은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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