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시행...담뱃갑 부착 흡연 경고 그림 10종 확정 ‘혐오감 수준은?’

입력 2016-06-22 18:16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부착 흡연 경고 그림 10종이 확정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 등 하위법령 입법 절차가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 10개를 확정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호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따르되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림들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경고 그림들은 지난 3월 성인·청소년 1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감 평가’에서 평균 3.3점을 받았다. 해외 경고 그림(3.69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고 그림은 24개월 주기로 교체되며 복지부 장관은 변경(시행) 6개월 전에 담뱃갑에 표시될 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한다. 흡연 경고그림은 궐련담배(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들어간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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