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주의보 기상특보 기준은?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면..’

입력 2016-06-22 00:13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호우주의보 기상특보 기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호우주의보란 호우로 인하여 다소의 피해가 예상될 때, 이것을 일반 국민이나 관계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특별한 기상예보인 기상특보다.

호우주의보의 발표기준은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다.

호의주의보가 발령 되면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등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호우경보 기준은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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