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 김태호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21일 오후 4시23분
동국제강이 1000억원을 투자한 계열사 디케이아즈텍이 청산 위기에 내몰렸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던 디케이아즈텍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케이아즈텍의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사는 다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독자적인 활로를 찾아야 한다.
디케이아즈텍 매각이 두 차례 추진됐지만 실패한 만큼 법원이 다시 회생절차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독자적인 생존 방안을 찾지 못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디케이아즈텍은 발광다이오드(LED) 사파이어 잉곳 제조업체다. 동국제강이 2011년 인수한 뒤 100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 약 400억원을 들여 회사를 인수한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추가로 500억원가량을 넣었다.
하지만 디케이아즈텍은 LED산업의 불황으로 2011년 적자를 낸 데 이어 2012년 말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지난해 6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거쳐 10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원은 회사 회생을 위해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초와 지난 4월 두 차례 매각 작업이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86억원, 영업손실 87억원을 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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