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 씨의 구속영장을 21일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이다. 폭스바겐을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회사 임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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