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전관비리 근절 대책
[ 김인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사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판·검사가 퇴임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또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의 범죄 행위가 중할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영구 제명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관 비리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전관 변호사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나서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호사법에 따른 판·검사 출신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급등주 싹쓸이! 인공지능 로봇이 추천하는 6월 상승 1순위는?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