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전용114㎡ 시프트' 리츠에 판다

입력 2016-06-20 18:18
2100가구 보증금만 7000억대
"저소득·서민 공공주택 취지에 안 어울리는 넓은 집은 매각"

불법전매·재임대 걸러낸다
리츠 소유 민간임대상품되면 위장입주자 걸러내기 쉬워질 듯


[ 조수영 기자 ]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전용면적 114㎡ 규모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매각하기로 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팔아 운영하다가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처분하는 방식이다. 리츠에 매각된 이후에는 불법전매·재임대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매각 효과 7000억원

20일 SH공사 관계자는 “국민주택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114㎡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사 설립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며 “서민이 아닌 중산층의 주택비를 공기업이 공적 자금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만큼 적정 가격에 매각해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더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SH공사가 보유 중인 전용 114㎡ 시프트는 2100여가구에 이른다.

114㎡ 규모 시프트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공급돼 왔다. SH공사는 이 주택을 올해 안에 출범하는 ‘서울리츠’에 매각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금 2500억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프트의 보증금은 장부상 SH공사의 부채로 잡혀 있다. 매각을 하면 부채 감소 및 현금 확보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SH공사가 임대주택사업에서 기록한 3500억원의 적자 가운데 61%가 시프트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각 효과는 더욱 커진다. 김우진 SH공사 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 4500여가구를 더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을 SH공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올해 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114㎡ 매각을 마무리하면 시세 9억원 이상의 84㎡ 시프트 매각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전매·전대 적발 쉬워질 듯

소유 및 운영 주체가 리츠로 바뀌더라도 전세 계약기간인 20년은 보장된다. 전세 계약 종료 뒤에는 리츠사의 판단에 따라 매각 등 운용 방안을 결정한다. 2008년 입주한 첫 번째 대형 장기전세주택인 강일1지구의 240가구는 2028년 계약이 끝난다.

SH공사는 매각을 통해 대형 시프트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전매·전대자를 퇴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용 114㎡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당시 소득제한 규정이 없었다. 청약 당첨자들이 불법으로 입주권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SH공사는 매년 입주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지만 행정조사법에 따라 사전 안내를 해야 한다. 조사 일정에 맞춰 전매·전대자들이 실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외출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운 것처럼 위장求?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지난해 SH공사가 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불법전매·전대자 적발이 네 건에 그쳤다.

불시 조사를 늘리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SH공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리츠로 매각되면 민간 임대상품이 되는 만큼 입주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강화된다”며 “불법전매·전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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