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서도 세금·과태료 낼 수 있다

입력 2016-06-17 17:56
기재부, 이르면 하반기부터


[ 황정수 기자 ]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증권사 지점에서 세금은 물론 벌금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이 증권사를 국고금 출납 대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고금은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각종 범칙금 과징금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벌금 등이다. 국고금 수납과 지급, 회계처리, 계산증명 등은 한은이 맡고 있다. 한은은 영업점이 17개밖에 없어 일정 조건을 갖춘 금융회사를 ‘국고금 수납 대리점’으로 지정해 출납업무를 위임한다. 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이 국고금 수납 대리점으로 지정돼 있다. 기재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한은이 증권사를 국고금 수납 대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증권업계는 환영했다. 증권사 개인 고객의 업무 편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센터를 자주 방문하는 고액 자산가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내기 위해 굳이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망이 허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사들이 법인 지급결제 업무를 하려면 수수료를 내고 은행의 지급결제망을 이용해야 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 지급결제는 허용하고 법인 지급결제를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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