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의신2’, 방통심의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법정 제재 결정 확정

입력 2016-06-17 00:02

‘음악의신2’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친 욕설과 저속한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연예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net ‘음악의 신2’는 출연진이 욕설을 연상시키는 단어 및 조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 하는 장면, 출연자가 ‘여자를 끊는다’는 등의 저속한 발언을 하고, 입에 물고 있던 탁구공을 뱉어 다른 사람의 몸과 얼굴에 반복적으로 맞히는 장면, 출연자들이 서로 수차례 뺨을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痢?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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