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이스미토모은행 농업법인 설립
기업의 농지 소유 자유로워져
지역 농가와 손잡고 내년 생산
농작물 개인·호텔 등에 판매
TPP 앞두고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분야 대출 수익도 기대
[ 도쿄=서정환 기자 ] 일본 3대 은행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농업에 진출한다. 지난 4월부터 은행들도 농지를 소유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소유적격법인(옛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출자가 허용된 덕분이다. 규모의 경제화를 통해 일본 농업의 생산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7월 아키타현 농업법인, 지방은행인 아키타은행, 전자업체인 NEC그룹 등과 공동으로 새로운 농업생산법인을 설립한다. 쌀 생산 및 가공을 하는 ‘오가타무라 아키타코마치 생산자협회’가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나머지를 은행과 기업들이 출자한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아키타은행과 함께 은행법상 5%까지만 지분을 보유하지만 사업 전체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새로운 농업생산법인은 올가을부터 고령화로 추수와 정미 등 농사일이 힘든 농가의 작업을 대행한다.
내년 봄부터는 농가에서 농지를 빌려 쌀농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농사일을 접으려는 주민이 있으면 농지를 사들이고, 인근 농민이나 지역 주 括?임시 직원으로 고용해 농사를 짓는다. 10년 뒤에는 아키타현에서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네 배인 1000헥타르(㏊)까지 생산 면적을 넓힐 계획이다. 생산한 쌀은 오가타무라 아키타코마치 생산자협회를 통해 개인이나 호텔 등에 판매한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이번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다른 현(한국의 도)에서도 그 지역의 유력 농업법인이나 지방은행과 공동 출자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쌀 주요 산지인 니가타현과 야마가타현 등이 우선 후보 지역으로 꼽힌다.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농업생산법인에 투자하는 농업 지주회사화도 염두에 두고 있다. 농업생산법인 간 농기계를 공동구매해 비용을 절감하고 판로 개척 등 공동 마케팅도 할 계획이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농업 진출을 결정한 것은 개정 농지법(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법은 기업의 농지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지분 출자한도와 임원 요건 등을 대폭 완화했다. 기업은 과거 25% 이하까지만 출자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50% 미만까지 출자할 수 있다.
출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은행도 출자가 가능해졌다. 농업 전략특구에서는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도 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효고현 야부시를 농업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했다. 2009년부터 기업도 농지를 임대해 농업을 할 수 있었지만 실제 농업에 뛰어든 기업은 슈퍼체인 이온, 편의점 로손 등 소매·유통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일본 정부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 개혁을 추진 중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발효되면 생존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인구 감소로 은행의 獰?영역이 줄어드는 가운데 농업 분야가 새로운 대출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사업에 나선 이유다. 농지 통합과 대형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농지 매매가 활발해지고 농기계 등 투자가 늘면 대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일본 농업 관련 대출은 약 5조엔으로, 이 중 90% 정도를 농협(JA)이나 정부계 금융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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