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 반영 못하는 '대기업 지정'
공기업을 제외한 이유를 포함해
규제내용 전반을 국회서 논의해야"
신영수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부의 경제규제가 지속 가능하려면 목적의 타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이란 두 가지 덕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타당성이 취약한 규제는 저항을 유발하고 합리성을 결여한 규제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
1986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시행 이래 유독 타당성과 합리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올해로 규제가 도입된 지 30년째다. 그간 시간을 거치면서 이 규제는 제도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왔다. 하지만 규제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규제가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신의 근본적인 원인은 규제기준 자체가 경직적인 데다가,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그 검토 주기가 길다는 데 있다. 경제는 몸집이 커졌는데도 계속해 작은 옷을 입고 있는 꼴이 된 것처럼 규제의 기준이나 내용에 너무 오랜 기간 변화가 없었다.
지난 9일 정부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개정안 이후 8년 만의 일이다. 종전 지 ㅁ誰蔓?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인상하고 공기업집단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일감몰아주기 등에 관한 규제는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각계 반응은 상반되게 나타나는 듯하다.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이나 그간 대립 수위를 감안할 때 반론 강도는 그리 크지 않은 느낌이다. 그만큼 종전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았음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 이번 조치가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그간 대두됐던 불신을 해소하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30여 개 법률의 70여 개 규제를 적용받을 기업집단 수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카카오 셀트리온 등 자산총액 5조원을 갓 넘은 기업집단들은 삼성 등 초대형 기업집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투자를 회피하며 ‘피터팬 증후군’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던 기업들도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치는 몇 가지 고민할 거리도 남겼다. 현행 지정제도를 돌아보면 당초엔 상호출자제한을 위한 기준이었지만 노동, 세제, 통상 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기준으로 적용범위가 확장돼 왔다. 기준을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인 듯하다. 적용기준을 상향하거나 그 유형을 변경하려 해도 관련 규제의 가짓수가 많아졌다. 경제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기준 자체만으로는 문제를 해소할 수 없기에 규제 내용 전반에 대해 이번 조치를 국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이번 조치가 경제민주화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정부 들어 대두된 경제민주화는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행위, 소위 ‘갑을문제’ 등 사후규제의 대상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일반론이 아니라 이번 조치에서 공기업집단은 규제 또는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최근 들어 일감몰아주기나 갑을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는 공기업 부문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은 빠졌다. 경제민주화 약화를 우려하는 관점에서 볼 때엔 이런 조치를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공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니만큼 정부와 국회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것은 없겠지만 적어도 이번 조치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합리성 내지 형평성 논란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신영수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