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회원들이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에 대한 면제조항이 너무 많아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부여 제도 개선안이 허울뿐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입법예고 기간인 20일까지 릴레이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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