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면세점엔 적용안해
'실효성 떨어진다' 지적도
[ 김주완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시설을 갖추지 못한 면세점 사업자는 시내 면세점을 열 수 없게 된다. 서울 시내면세점의 주차장 부족으로 외국인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에 시내면세점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시내면세점에 대한 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이 없다. 해당 규정이 생기면 이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면세점에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은 150㎡당 1대 규모의 주차장을 둬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심사 때 주차장 설치 여부를 점수에 반영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외국인 관광버스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불평이 쏟아지자 마련됐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중구의 한 면세점은 주차 가능한 대형 버스가 최대 15대에 불과하다. 이곳에는 하루에 60~70대의 관광버스가 방문한다.
하지만 주차장 설치 의무가 기존 시내면세점에는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기존 면세점 사업권 기한이 처음으로 끝나는 2018년 1월부터 주차장 설치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호 관세청 수출입물류과장은 “오는 12월 추가되는 신규 면세점 4곳도 이달 초 심사 기준 등 모집 공고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땅값이 비싼 서울 시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두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기존 서울 시내사업자도 면허기간이 끝나 새로 사업권을 신청할 때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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