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스브이, 대표이사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입력 2016-06-14 07:46
수정 2016-06-14 07:48
[ 채선희 기자 ] 엔에스브이는 14일 채권자인 진채현, 신효근, 권성은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이 인용(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판결내용에 따르면 채권자들과 엔에스브이 사이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엔에스브이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또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 진채현이 엔에스브이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급등주 싹쓸이! 인공지능 로봇이 추천하는 6월 상승 1순위는?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