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상여금·식비 포함해야"

입력 2016-06-13 18:16
중기중앙회 '최저임금토론회'


[ 이지수 기자 ]
국내 최저임금 산정 범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지나치게 좁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여금과 숙식비 등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선진국과 다르게 한국은 상여금, 연장·휴일수당, 주택수당, 급식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프랑스와 영국은 최저임금 산정에 상여금과 숙박비를 반영하고 미국과 일본은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주당 44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고용이 0.14%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늘면 29세 이하 청년층은 고용 감소율이 0.29%, 55세 이상 고령층은 0.33%에 이른다. 여성도 감소율이 0.2%로 남성(0.04%)보다 높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말했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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