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경제총조사(Economic Census)

입력 2016-06-13 17:46
권영설 논설위원 yskwon@hankyung.com


인구총조사를 뜻하는 센서스(census)라는 말은 로마시대의 감찰관(censor)에서 유래했다. 당시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를 감찰관이 담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센서스 때문이다. 루가복음에 따르면 로마제국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두 고향에 돌아가 등록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다. 고향이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남의 집 마구간에서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다. 당시 로마가 인구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지금도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기법을 갖춘 인구총조사가 실시된 것은 1925년이다. 이후 5년마다 조사해 왔는데 1960년부터 주택 관련 조사도 같이 하면서 인구주택총조사가 됐다. 지난주부터 시작돼 다음달 22일까지 계속되는 경제총조사(Economic Census)는 인구총조사에서 파생했지만 현대적 의미는 더욱 큰 센서스다.

1인 이상의 사업체 450만곳을 전수조사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의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인터넷 조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방문 면접을 위해 전국에서 2만2000명의 조사요원이 동원되고 뭘援?650억원이나 투입된다. 1955년부터 시작된 산업총조사, 1968년 이후 해온 서비스업총조사를 통합해 2011년 제1차 경제총조사를 했고 이번이 두번째다.

경제총조사에서 가장 앞선 나라는 미국이다. 제조업총조사를 한 18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기에는 연방보안관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물었다. 1905년 제조업총조사가 인구총조사와 분리돼 처음 실시됐고, 1954년에 현대적 의미의 통합 경제총조사가 법제화됐다.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전을 해야 할 정도로, 현장에서의 거부감은 여전히 많은 모양이다. 사업이 잘되든 안 되든 사업주들은 정보제공을 꺼린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총조사는 엄연히 법(통계법 제5조, 제17조)에 의한 것인 만큼 조사에 응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예전 인구 조사 때도 내밀한 집안사를 숨기려는 사람들 때문에 조사원들이 애를 먹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더군다나 사업이고 돈 문제인데 다 털어놓는 게 내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좋은 경제 정책이 나온다. 우리 세금으로 우리를 위한 조사를 한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영설 논설위원 yskw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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