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 과정서 부당이익
공정위, 846억 과징금 부과
[ 황정수 기자 ] 골판지 상자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지업체 39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골판지 원료 구매 및 판매 등 골판지 상자 제조·판매 단계에서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익을 취한 39개 업체에 총 846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골판지 상자 판매는 ‘폐골판지·폐신문지 등 구매→이면지 표면지 골심지 등 골판지 원지 제조→골판지 제조→골판지 상자 제조→골판지 상자 판매’ 과정을 거친다. 업체들은 각 단계에서 최장 6년간 가격을 담합했다.
신대양제지 등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 18곳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폐신문지 등의 구매단가를 1㎏당 10~30원 내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림포장 등 골판지 제조 업체 18곳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여섯 차례 골판지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 골판지 판매가격은 한 번 담합할 때마다 최대 25% 올랐다.
한국수출포장공업 등 골판지 상자 제조사 16곳은 CJ제일제당 등 16개사에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면서 상자 가격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골판지 담합과 별도 ?2008~2013년 신문지 백판지 등의 원료인 인쇄고지(故紙)와 신문고지 구매단가를 18차례에 걸쳐 1㎏당 10~50원 인하하기로 합의한 한솔제지 등 8개사도 적발, 과징금 총 19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김성환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판매 담합으로 인한 비용 상승분은 택배상자 가격 등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돼 소비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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