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서 LH에 임대관리 맡기고 월세 받으세요"

입력 2016-06-12 18:45
'집주인매입임대' 사업 개시


[ 이해성 기자 ]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임대소득을 보장하는 ‘집주인매입임대’ 사업이 처음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집주인매입임대 300가구에 대한 1차 시범사업 공모를 다음달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해 재정 부담과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입 대상은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집주인은 8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주택 매입 시점부터 준공 후 30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 2001년 준공된 주택을 내년 매입하면 2030년까지 LH에 임대관리를 맡길 수 있다는 뜻이다.

사업 신청은 매수자가 집을 찾아 매도자의 동의를 얻어 오거나, 매도자가 매수인을 찾아오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집주인매입임대용으로 주택을 사들일 땐 매입비의 20%만 갖고 있으면 된다. 중도금에 해당하는 나머지 50%는 주택도시기금이 연 1.5% 금리로 빌려준다. 이는 8~1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잔금에 해당하는 30%는 LH가 보증금으로 선지급한다. LH가 집주인과 먼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한 뒤 보증금을 선지급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대차계약을 맺는 구조다. 매수 대상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LH와 전대차계약을 맺으면 된다.

임차인은 주변 시세의 50~80% 정도 월세를 내면서 8년 이상 살 수 있다. 집주인에게 주는 확정수익은 여기서 위탁관리비 등을 공제한 뒤 지급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집주인은 연 5% 내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 위험도 LH가 부담한다. 임차인은 대학생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40㎡ 이하 원룸형,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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