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참여 방법은…방문면접·인터넷 통해 참여 가능

입력 2016-06-12 18:21
자료제출 거부 땐 과태료
"조사내용 철저히 보호"


[ 이승우 기자 ] 경제총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면접조사다. 인터넷 조사는 지난 7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먼저 참여번호를 받아야 한다. 조사원에게 받거나 콜센터(080-200-2016), 시·군·구 통계상황실에서 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사업체는 면접조사에 응하면 된다. 1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전국 2만2000명의 조사요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한다.

통계청은 국세청 등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활용해 일부 항목을 채워넣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는 작성 목적과 작성 단위·기준 등이 다르다. 이런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조사가 필요하다. 통계청 관계자는 “행정자료는 주로 기업체 단위로 만들어진 반면 대다수 경제통계는 사업체 단위로 작성하고 있어 행정자료 이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총조사는 통계법에 ‘지정통계’로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통계응답자는 조사사항에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 매출 등 사업체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대답을 피하는 사업체가 많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업체 정보 등이 담긴 조사내용은 통계법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오로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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