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민주 의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발의"

입력 2016-06-12 18:05
정가 브리핑


[ 김기만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와 임대료가 오르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과 상인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이다. 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행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