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비중 60%인데 세금 공제·감면 '쥐꼬리'
창업 중기 세액감면도 렌터카업체 등은 제외
제조업과 불균형 심화
[ 황정수 / 이상열 기자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세제 지원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30%가량인 제조업체가 매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의 70% 이상을 가져가는 데 비해 GDP 비중이 60%인 서비스업체의 공제감면액 비중은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제조업은 세제 지원 가능 업종에 제한이 없지만 서비스업은 열거된 일부 업종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법인세 공제감면액(약 8조7000억원, 외부납부세액공제 포함) 중 제조업이 가져간 몫은 77.8%에 달했다. 이에 비해 서비스업 비중은 14.9%에 그쳤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공제감면액 비중 격차는 2009년 55.5%포인트에서 2013년 62.9%포인트로 벌어졌다.
제조업에 공제 감면이 집중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평균 실효세율(소득 중 공제감면액을 제외하고 낸 실질 세금 비율) 격차도 같은 기간 0.8%포인트에서 2.9%포인트로 확대됐다. 국가경제 기여도를 고려할 때 서비스업이 지나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업 차별은 관련 법규 곳곳에 존재한다.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법인세의 최대 3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항(조특법 7조)의 적용 업종을 보면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돼 있어 모든 중소 제조업체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열거된 30여개 업종 소속 중소 서비스업체만 혜택을 본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6조)도 서비스업은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등 20여개 업종만 적용받지만 제조업은 모든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항(조특법 5조)도 같은 이유로 서비스업종의 약 65%만 세제 지원을 받는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연예매니지먼트업, 스포츠설비·문화업(야구단 농구단 등), 운송장비임대업(렌터카), 조경관리서비스업 등에 속한 서비스업체는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은 “유망 서비스업종을 조세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식의 정책 기조를 바꿔 서비스업도 안 되는 업종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수/이상열 기자 hjs@hankyung.com
급등주 싹쓸이! 인공지능 로봇이 추천하는 6월 상승 1순위는?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