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고위 관료 지낸
제니퍼 힐먼 조지타운대 교수
[ 워싱턴=박수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장승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을 반대한 것은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제니퍼 힐먼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59·사진)는 지난 10일 워싱턴DC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전직 통상관료로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온당치 못한 처사에 항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힐먼 교수는 USTR 법무실장(차관급)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을 거쳐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일한 통상 전문가다. 그는 미국의 장 위원 연임 반대 결정을 비판하는 서신에 서명한 전직 WTO 상소기구 위원 13명 중 한 명이다.
힐먼 교수는 “미국은 1995년 WTO 분쟁조정기구가 설립된 이후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나라”라면서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가 소송과정을 문제 삼아 재판관(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을 반대한 행위는 심각한 이해상충이자 재판기구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WTO 내 분쟁조정기구는 회원국의 1심 판결 불복에 대응하는 상소기구를 두고 있으며 장 위 坪?일곱 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 미국은 지난달 말 임기를 마친 장 위원에 대해 네 건의 판례를 제시하며 “상소기구는 위원들이 관심을 두고 있거나 특정 위원이 관심이 있을지 모른다는 단순한 이유로 현안들을 추상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술기구가 아니다”며 연임 반대 의견을 냈다.
워싱턴포스트(WP)는 USTR이 그동안 신임 WTO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 전에 따로 불러내 면접을 본 뒤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연임을 앞둔 위원에게 재판 중에 따로 만나자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재판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계속해왔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힐먼 교수는 “그 같은 비판이 전혀 근거 없고, 적절치 못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WTO 상소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위원들의 임기를 4년 중임에서 7~9년 단임으로 바꾸고 △WTO 협정문 해석과 분쟁 절차 등에 관한 이의가 있으면 회원국 4분의 3 찬성으로 WTO 협정문의 관련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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