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보고서 서울대 교수 측 “사실관계 인정하지만 법류적 판단은 달리봐야 해”

입력 2016-06-10 19:42


옥시 보고서 서울대 교수가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로부터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수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교수의 변호인은 1200만원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에 대해 “엄밀하지 못한 실험상 처리로 발생한 도의적 책임은 반성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위해 받은 연구비 중 5600만원을 다른 기자재 구매에 사용한 부분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달리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8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집중심리를 이어간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



급등주 싹쓸이! 인공지능 로봇이 추천하는 6월 상승 1순위는?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