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에 향후 포부를 전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독일 가전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제품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여러 증거조사를 살펴보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도 무죄 선고에 조성진 사장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 옳은 판단을 해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 국가 경제와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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