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표고버섯 재해보험 이달부터 전국 확대 시행

입력 2016-06-08 12:32
산림청은 충남 부여 등 7개 지역에서만 시범 운영했던 표고버섯 재해보험을 이달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보험의 가입기간은 6월7일~7월1일까지로,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특약) 등이다.

보험대상은 버섯재배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이며 작물은 시설원목과 시설톱밥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이다.

시설물의 경우 단동하우스 800㎡이상, 연동하우스 400㎡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표고버섯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보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20~30%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보험 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20% 내외의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각종 재해를 대비할 수 있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서 손해액의 10%를 제외한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윤차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라니냐에 따른 태풍·폭우 등으로 농산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임업인들도 관련 보험에 가입해 언제 닥칠지 모를 재해에 적극 대비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역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으로 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