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 때 본인 보험으로 보상됩니다"

입력 2016-06-07 17:58
[ 김일규 기자 ]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여받은 렌터카(보험대차)를 몰다 다시 사고를 냈을 때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이 나온다. 지금은 렌터카 업체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본인 부담으로 배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자동부가특약상품을 보험사들이 오는 11월부터 판매한다고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약을 추가해도 연간 보험료가 300원 정도 더해지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50% 이상 상승할 新유망주 + 급등주 비밀패턴 공개 /3일 무료체험/ 지금 확인
매일 200여건 씩 업데이트!! 국내 증권사의 리서치 보고서 총집합! 기업분석,산업분석,시장분석리포트 한 번에!!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의견과 투자종목에 대한 컨설팅도 받으세요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