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스크린도어 작업 중 사망한 김모(19)씨 유족에 대한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우형찬(더불어민주 양천3) 의원은 이날 은성PSD가 스크린도어 정비 중 사망한 김씨 유족에게 위로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은성PSD가 김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협조하고 있지만 도의적 책임과 관련한 위로금은 ‘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다”며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모금 운동을 하거나, 서울메트로가 우선 지급한 뒤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가 직접 김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근거와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PSD는 2013년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로 직원이 사망했을 때도 충분히 보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성수역 사고 유족이 위로금과 관련해 은성PS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오히려 절반이 깎였다”며 “보험금도 본인 과실이 있다고 해서 많이 받지 못했다. 이제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와 계약이 끝나니 거리낄 것이 없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3일 시의회 교통위 특별업무보고에서도 은성PSD 대표는 6월 말 계약이 만료되면 더이상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舊?않겠다고 선언했다. 오히려 서울시에서 8월 초 자회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1개월간 공백기에 은성PSD에 정비용역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말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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