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 “아이들 성폭행 당한 것은 모두 사실” 여전히 주장

입력 2016-06-04 23:17


세모자 사건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어머니 최후 변론에 관심이 뜨겁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 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여) 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김 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 없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남편과 짜고 김 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라고 김 씨를 두둔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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