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중형이 구형된 가운데 어머니 친정 가족의 발언이 화제다.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여) 씨에게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이 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여) 씨에게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씨의 친정 가족은 구형 후 법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무속인 김 씨의 말 믿다가 이 씨의 재산이 많이 김 씨에게 넘어갔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씨는 정신과적 치료가 시급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져 성폭행 및 성매매 강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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