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디자인 모방 "1억 배상하라"

입력 2016-06-03 17:35
수정 2016-06-04 06:46
[ 고윤상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프랑스 브랜드 에르메스의 유명 제품 형태를 비슷하게 따라 한 뒤 그림을 입혀 판매한 국내 업체에 제품 폐기 명령과 함께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에르메스 제품 중 ‘버킨백’ ‘켈리백’과 비슷한 모양의 핸드백을 제조한 뒤 여기에 큰 눈 그림을 프린트해 10만~20만원 선에 팔았다. 일명 ‘눈알가방’이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에르메스 가방과 ‘눈알가방’을 혼동할 여지는 없지만 제품 형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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