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정민 기자 ] 서울 시내면세점 4곳과 함께 부산·강원 지역 신규 면세점 특허(사업권) 선정 일정이 공고됐다.
관세청은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선정 후 점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준비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3일 관세청은 서울(4곳)·부산(1곳)·강원(1곳) 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에 따라 홈페이지에 특허신청 공고를 냈다.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4일까지이다. 특허사업자는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올 12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 신규 면세점 특허 4개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 만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 1000점 만점인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히 제시했다.
사업자의 특허보세구역 관리 능력과 관련, 매장 시설 소재 위폐감별기 및 보석현미경 등 특수장비 보유현황, 임직원·판촉사원 등 종사자를 구분한 인력 운영계획까지 점검한다.
면세점 사업지 주변의 관광특구 및 숙박시설 현황 등 주변 인프라 환경 요소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재무건전성, 중소·중견기업제품 판매실적,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협력 노력 등도 평가 요소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계획서의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후 기업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후 사업준비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면세점에 브랜드 유치와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업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부산 신규 시내 면세점은 중구·서구·동구·영도구 등 원도심권, 강원도 신규 면세점은 평창군으로 설치 지역이 제한되고, 특허 신청은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다.
관세청은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따라 해양 관광 및 청정 자연환경 기반 관광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의 요청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정부가 마련한 시장 독과점 심화 방지책은 관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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