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선물하기, 불공정거래 무혐의 판정

입력 2016-06-03 09:28
공정위, SK플래닛 주장 무혐의 결론
카카오 "입점업체 늘고 고객 편의 증가"


카카오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된 '카카오톡 선물하기'서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2014년 7월부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와의 계약시 새로운 정책을 반영했다. 판매업체별 고객 CS채널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일원화하고 모바일 상품권 연장 및 환불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금액에서 발생하는 판매업체의 낙전수입을 줄이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 중 하나였던 SK플래닛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주장하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 주장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카카오 관계자는 "2014년 4개였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입점업체는 현재 15개로 증가했고 이용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진 한경닷컴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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