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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선 기자 ] 백화점의 중간관리 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창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 판사는 전주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김모씨가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을 상대로 “퇴직금, 보증금 등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임 판사는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직원을 직접 채용해 인건비를 부담했다”며 “김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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