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위원회(ITC)가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검토한다.
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ITC는 미국 최대 철강회사인 US스틸이 '중국 회사들이 자사의 생산 기밀을 절취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를 수용키로 공식 결정했다.
US스틸은 지난 4월 40여개 중국 철강회사들과 미국 자회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담합한 것은 물론 자사의 생산 기밀에 대한 사이버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337조에 의거해 중국산 철강제품의 전면적 수입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세법 337조는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침해, 불공정한 경쟁, 미국내 수입과 판매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때 무역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의 사이버 절도행위 혐의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무역 제재 카드가 거론되는 것은 처음으로, 미국 철강업계가 글로벌 철강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중국의 덤핑에 갈수록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C가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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