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빚' 6년 앞당겨 다 갚은 윤석금

입력 2016-06-01 17:55
2022년까지 상환하기로 한 남은 채무 1200억 변제
"구조조정 기업 회생 모범사례"


[ 안재광 기자 ] 웅진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후 남아 있던 빚 1조4000여억원을 사실상 모두 갚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2년까지 갚기로 한 것을 6년 앞당겼다. 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 간판 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가운데,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한 ‘모범사례’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웅진그룹 지주사인 웅진은 기업회생 채무 1470억원에 대한 채권자들의 변제 신청을 지난달 말까지 받고 여기에 응한 1214억원을 상환했다고 1일 발표했다. 조기 변제가 이뤄진 채무는 웅진그룹이 2012년 9월 법정관리 신청 당시 상환하지 못한 무담보 채권이다. 웅진은 이 무담보 채권을 2022년까지 10년간 분할 변제하기로 채권자들과 합의했다. 하지만 2014년 2월 법정관리 졸업 후 빚부터 청산하기로 했다. 채권자 상당수가 상거래 채권을 가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웅진은 법정관리 신청 당시 발생한 1조4384억원의 회생채무 중 약 98%인 1조4128억원을 갚았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갚지 못한 채무를 사실상 다 상환했다. 윤석금 웅진그룹 맛?사진)은 “구조조정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웅진이 모범적인 기업회생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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