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우 기자 ]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한 회계기준이 도입된다. 주식 기부의 비과세 상한선 5%의 적정성도 재검토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영리법인 가운데 종교와 자선, 학술 등의 기능을 하는 공익법인은 3만4000여개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자의적 회계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최 차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표준 회계기준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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