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정운호, 구속 여부 오늘(1일) 결정...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2016-06-01 08:32


‘법조 비리 의혹’ 홍만표 정운호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1일 법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와 정운호(51·수감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전날 홍만표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으며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운호 대표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의 소명을 듣는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홍 변호사와 정 대표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대표로부터 3억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1년 9월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 등 2명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으며 201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소득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소득 수십억원을 신고에서 누락하고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포함됐다.

검찰은 오는 5일 출소를 앞둔 정운호 대표에게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운호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계열사인 에스케이월드 등 법인 자금을 빼돌려 14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허위 내용을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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