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는 일방적 판정"

입력 2016-05-30 18:04
정부·철강업계 긴급회의


[ 도병욱 / 이태훈 기자 ] 정부와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내부식성 철강제품(도금판재류)에 대한 반덤핑과세 부과 결정과 관련,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철강업계는 “미 상무부가 최대 48%의 반덤핑관세를 매기면서 현대제철이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채 불리하게 결정을 내렸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철강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은 이날 회의를 열고 미 상무부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철강사와 협회 관계자들은 “이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큰 타격이 생길 것”이라며 “미 상무부가 업체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소명 시간도 촉박하게 주는 등 불합리하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 관계자가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원 및 전기요금 체계 등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설명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에 47.8%의 반덤핑과세를 매기면서 현대제철이 제공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미국 철강업계를 대변한 로펌이 현대제철이 제공한 자료와 통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고 했고, 미 상무부 역시 이 로펌의 품像?받아들인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는 게 철강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이 남았기 때문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병욱/이태훈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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