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재 기자 ] 금융감독원은 30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로 조석래 효성 회장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0년 11월2일 발행한 제200회차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차명 취득했다.
조 회장은 이후 2005년 7월 권리 행사를 통해 효성 주식 36만5494주(지분 1.36%)를 취득한 뒤 8개월에 걸쳐 전량 매도했다. 이를 통한 매매차익은 약 19억원으로 집계됐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소유주식과 대량보유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또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날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 회장에게 '경고' 조치했다. 위반 사실이 공소시효(3년)를 지났고 위반 비율이 1.36%로 비교적 낮기 때문이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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