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서 5000만원 받아 챙긴 LS직원 집행유예

입력 2016-05-29 15:02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대기업 과장이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LS산전 과장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A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LS산전의 한 협력업체 대표 B(54)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께 "향후 (LS산전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B씨의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처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며 "죄질에 상응한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금 기간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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