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할 수 없는 ‘네가지’…취사, 야영, 흡연, 불꽃놀이

입력 2016-05-27 19:20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여름철을 맞아 한강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공원에서 취사나 야영 혹은 흡연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할 수 없는 ‘네가지’를 알려드릴께요.

우선 모든 한강공원에선 조리시설을 활용한 취사가 금지돼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은 시민들이 냄비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사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가 한강을 오염시키면서 1999년부터 모든 한강공원에서 취사가 금지됐습니다. 다만 난지한강공원 등 캠핑장에선 취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해진 구역에 한해서입니다.

한강공원에선 하천법상 야영도 금지돼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강 잔디밭에 나무가 적고 그늘이 부족해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2013년부터 텐트와 그늘막을 연중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늘막과 텐트는 두 면 이상 개방 가능한 소형(가로 2.5m×세로 3m 이내)만 가능합니다. 또 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풍기 문란과 범죄 예방 차원입니다. 일몰 이후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내년부터는 한강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강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이 아니라 하천법을 적용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죠.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2014년 말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정 근거가 생겼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9월 여의도와 이촌한강공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모든 한강공원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원에서 흡연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강공원 곳곳에는 ‘흡연 금지’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라도 한강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삼가주세요.

개인적인 차원의 불꽃놀이도 금지돼 있습니다.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소음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한강공원에서 불꽃놀이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매년 10월에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에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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