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 김대훈 기자 ] ▶마켓인사이트 5월27일 오후 4시3분
전남지역 중견 건설사인 세운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극동건설 인수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7일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세운건설이 잔금을 내면 인수합병(M&A) 절차가 완료된다. 세운건설은 2012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던 금광기업과 작년 말 남광토건에 이어 극동건설 인수에도 성공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네 차례에 걸친 매각 시도 끝에 지난해 11월 극동건설을 세운건설 컨소시엄에 297억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어 올 4월과 지난 20일 변경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었으나 일부 채권자의 반대에 부딪혔다. 2차 관계인 집회에선 회생담보권의 98.7% 동의를 얻었지만, 회생채권자 동의가 54.9%에 그쳐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의 4분의 3, 회생채권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강제 인가를 결정한 것은 기업 매각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회생계획안을 진행하는 것이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 법원은 지난해에도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건영(구 LIG건설), 동양건설산업 등에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향후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등을 최종 검토한 후 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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